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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30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12. 1. 20:00경 서울 강남구 D 내에 있는 E 영화관 옆 여자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F(여, 27세)가 위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해 몰래 촬영할 마음을 먹은 후 피해자를 뒤따라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위 화장실 내부 변기가 설치된 칸 안으로 들어가자 그 바로 옆 칸으로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 동영상 촬영 어플리케이션을 작동시킨 다음 칸막이 아래 빈 공간 틈으로 위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소리치자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촬영이 미수에 그친 점, 2015. 9.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100만원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행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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