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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고정13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자켓 지퍼 임가공 대금 미지급 사기 피고인은 2014. 3월 초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 자켓 지퍼를 달아 주면 지퍼 임가공 노임 2,683,000원을 지퍼 임가공이 끝나는 대로 지급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3,000만 원이 넘는 사채를 부담하고 있었고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원 청 업체로부터 납품 대금을 받더라도 사채 변제 또는 직원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사였던 관계로 2014. 3월 중순경 예정된 자켓 지퍼 임가공 종료 일에 자켓 지퍼 임가공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켓 지퍼 부착 임가공을 하도록 하고 그 대금 2,683,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바지 지퍼 임가공 대금 미지급 사기 피고인은 2014. 3월 중순경 위 1 항 기재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 바지 지퍼를 달아 주면 종전에 지급하지 못하였던 자켓 지퍼 부착대금을 포함해서 일이 끝나는 대로 한꺼번에 지급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3,000만 원이 넘는 사채를 부담하고 있었고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원 청 업체로부터 납품 대금을 받더라도 사채 변제 또는 직원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사였으며 바지 납품 대금 600만 원을 이미 지급 받아 직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지급 등에 사용하였던 관계로 2014. 3월 말경 예정된 바지 지퍼 임가공 종료 일에 자켓 지퍼 및 바지 지퍼 임가공 대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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