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의류판매업체 주식회사 E의 부장, 피고인 B는 이사, 피고인 C은 사장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피해자 F(55세)에게 등산복 임가공을 의뢰하더라도 당시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임가공 의뢰를 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3. 3. 중순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지퍼, 실 등의 부자재를 포함한 등산복 바지를 임가공해서 납품하면 다음달 15일까지 부자재, 원단 및 임가공 대금을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C은 이후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하여 줄 듯이 행세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경까지 17,501,500원 상당의 등산복 1,207벌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해
5. 15.경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회사가 삼성 계열사와 합병 진행 중인데 그 절차가 마쳐지면 돈이 들어온다. 이전 납품 대금을 한꺼번에 결제를 해주겠으니 계속 납품을 해 달라”고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의 회사가 삼성 계열사와 합병할 계획이 전혀 없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같은 해
6. 12.경 17,174,000원 상당의 등산복 1,108벌, 2,488,000원 상당의 원단 340야드 및 960,000원 상당의 구리 양말 300족을 공급받아 합계 38,089,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명세표, 납품내역, 재무제표확인, 수사보고(수사기록 제321쪽), 신용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