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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95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의류판매업체 주식회사 E의 부장, 피고인 B는 이사, 피고인 C은 사장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피해자 F(55세)에게 등산복 임가공을 의뢰하더라도 당시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임가공 의뢰를 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3. 3. 중순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지퍼, 실 등의 부자재를 포함한 등산복 바지를 임가공해서 납품하면 다음달 15일까지 부자재, 원단 및 임가공 대금을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C은 이후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하여 줄 듯이 행세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경까지 17,501,500원 상당의 등산복 1,207벌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해

5. 15.경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회사가 삼성 계열사와 합병 진행 중인데 그 절차가 마쳐지면 돈이 들어온다. 이전 납품 대금을 한꺼번에 결제를 해주겠으니 계속 납품을 해 달라”고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의 회사가 삼성 계열사와 합병할 계획이 전혀 없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같은 해

6. 12.경 17,174,000원 상당의 등산복 1,108벌, 2,488,000원 상당의 원단 340야드 및 960,000원 상당의 구리 양말 300족을 공급받아 합계 38,089,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명세표, 납품내역, 재무제표확인, 수사보고(수사기록 제321쪽), 신용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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