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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74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머 스탱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6. 12:41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225 성수 대교 남단 사거리 앞 편도 7 차로 중 6 차로를 따라 성수 대교 남단 방면에서 도산공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 압구정 역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11 세) 의 좌측 허리 부위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 유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2 유형)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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