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17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우 디 Q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5. 23: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강남구 D 아파트 61 동 앞 편도 4 차로를 성수 대교 남단 방면에서 갤러리아 백화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의 신호등이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33 세) 이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분과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를 좌측 프론트 ㆍ 댐퍼 ㆍ스트럿 교환 등 수리비 39,926,35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시 강남구 G에 있는 ‘H’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D 아파트 61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우 디 Q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영상 및 차량 사진

1. E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