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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2 2019나7141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2행 다음에 ‘[확정된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소송물 자체가 되지 아니하여도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는 때에는 전소의 확정판결의 판단은 후소의 선결문제로서 기판력이 작용한다고 할 것이므로, 소유권확인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동일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전소의 확정판결에서의 소유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구속되어 당사자로서는 이와 다른 주장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으로서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68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가단76503호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 파주시 B 답 350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8. 10. 10.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2018. 11. 3.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새로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위 확정판결의 판단은 원고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 행사의 일환인 이 사건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 대한 선결문제로서 이 사건 소송에서도 기판력을 미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되어야 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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