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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5.14.선고 2019다261381 판결
가등기말소
사건

2019다261381 가등기말소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세범 담당변호사 김수정 외 1인

피고,상고인

이넥스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대휘 외 1인

판결선고

2020.5. 14.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상고 비용 은 피고 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1. 원 심판결 이유 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 은 2009.1. 15.소외 2, 소외 3, 소외 4(이하 '소외 2 등'이라 한다)을 대리 하는 한편 , 피고 를대표하여 원심판결 별지 목록 순번 제1~7번 기재 각 부동산 중 소외 2 등 의 지분 에관하여 예약자를 소외2 등으로, 예약권리자를 피고로 하는 매매예약 을 체결 하고 , 소외 2 소유의 같은 목록 순번 제8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예약자를 소외 2 , 예약 권리자를 피고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각 매매예약을 합하여 '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나. 피고 는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원심판결 별지 목록 순번 제1~7번 기재 각 부동산 중 소외 2 등 의 지분에 관하여는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를, 같은 목록 순번 제 8 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각 가등기를 합하여 ' 이 사건가등기'라 한다).다. 소외 2 등 은 2011.1. 17. 피고를 상대로 '소외 1이 권한 없이 임의로 이 사건 가등기 를 마쳤다 ' 고주장하면서 소유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하였다. 법원은 2012.5. 25.'소외 1이 소외 2 등으로부터 처분 권한을 수여받은 바에 따라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다'고 보아 위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 은 2012. 6. 14. 확정 되었다(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

라. 소외 2 등 은 2013.5.23.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는 소외 1이 위조한 매매 예약 서 에 의하여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거나 이 사건 매매예약은 쌍방대리에 해당하여 무효 ' 라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 를 제기 하였다.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2015.6.25. 이 사건 매매예약이 민법 제124조에서 정한 쌍방 대리에 해당하여 무효이지만 이 사건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이 사건 가등기 의 말소 를구할 수 없다고 하여 위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15. 11. 3. 확정 되었다.

마. 원고 는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1. 14.설정계약을 원인 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이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 를 구하는 이 사건 소 를제기하였다.

2. 기판력 에 관한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확정 판결 의 기판력은 확정판결 의 주문에 포함된 법률적 판단과 동일한 사항 이소송 상 문제 가 되었을 때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 되는 판단 을 할 수없는 기속력을 의미하고(대법원 1987.6.9.선고 86다카2756 판결 ) , 확정 판결 의 내용대로 실체적 권리관계를 변경하는 실체법적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토지 소유권 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말소청구소송의 소송물 은 가등기 말소 청구권 이므로 그 소송에서 청구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가등기말소청구권 의 부존재 그 자체에만 미치고, 소송물 이 되지 않은 토지 소유권의 존부에 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 나아가 위 청구기각된 확정판결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가 갖는 토지 소

유권 의 내용 이나 토지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의 실체적인 내용이 변경,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위 가등기 말소 청구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 후에 토지 소유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취득한 제 3 자는 적법 하게취득한 근저당권의 일반적 효력으로서 물권적 청구권을 갖게 되고 , 위 가등기 말소 청구소송의 소송물인 패소자의 가등기말소청구권을 승계하여 갖는 것이 아니며 , 자신 이적법하게 취득한 근저당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원인으로 소송상 청구 를 하는 것이므로, 위 제3자는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서 정한 확정판결의 기판력 이 미치는'변론을 종결한 뒤 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토지 소유권에 기한 가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청구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위 소송 의 변론 종결 후 토지 소유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가 근저당권 에 기하여 같은 가등기에 대한말소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미치지 않는다.

나. 원심 은 다음 과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에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 ) 원고 는 이 사건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 소외2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 2 )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인 원고의 근저당권에 기한 이 사건 가등기말소청구권은 원고가 위와 같이 취득한 근저당권의 일반적 효력으로서 발생한 것이지 이 사건 전소 에서 패소 한 소외 2등 의 가등기말소청구권을 승계함으로써 가지게 된 것이 아니다. 3 ) 원고 는 이 사건전소 판결 의 기판력 이 미치는변론 종결 후의 승계인에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원심 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나머지 상고 이유주장에 대하여 원심 은 이 사건 매매예약은 소외 1이 소외 2 등과 피고 쌍방을 대리해서 체결한 것으로 민법 제 124 조에따라 무효이므로 피고는 적법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 의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 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는 등 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안철상

주 심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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