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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9 2019나2005909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7줄부터 18줄까지(이유 부분 제2항)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2. 기판력의 저촉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소는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된 이 사건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하고, 원고는 이 사건 전소의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해당한다.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된 이 사건 전소는 원고인 C 등 지분권자의 물권적 청구권에 터잡아 방해배제로서 피고의 가등기 말소를 구한 것이고,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전소의 판결 확정 후 원고가 C 등으로부터 설정적 승계로써 취득한 근저당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터잡아 방해배제로서 피고의 가등기 말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소송물이 서로 동일하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전소의 판결 확정 후 C 등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 권능을 설정적 승계로서 취득한 근저당권자로서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판단 토지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원인으로 하는 방해배제청구의 소송물은 토지소유권이 아니라 그 물권적 청구권인 방해배제청구권이므로 그 소송에서 확정된 청구기각판결의 기판력은 방해배제청구권의 존부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소송물이 되지 아니한 토지소유권의 존부에 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그 방해배제청구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그 패소자인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을 승계한 제3자의 토지소유권의 존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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