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G(일명 H엄마), I(일명 J)과 함께 특수물질이 칠해진 속칭 목화투와 이를 판독할 수 있는 적외선 카메라, 무선 송, 수신기 등을 사용하여 사기도박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G, I과 함께 2012. 1. 중순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전남 강진군 K 소재 피고인 A의 동거녀 집 거실에서 일명 ‘도리짓고땡’ 이라는 도박을 하면서, G은 피해자 L, M을 속칭 호구로 도박판에 끌어들이고, 피고인 C은 미리 위 목화투를 피고인 B에게 건네준 후 거실에 있는 서랍장 안쪽에 목화투를 감지할 수 있는 적외선 카메라와 무선 송신기를 설치한 다음, 집 밖에 주차한 자신의 차 안에서 화투패의 높고 낮음을 판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모니터를 통해 도박장소를 관찰하면서 도박에 참가한 피고인 B이 지닌 무선수신기에 도박에 승할 곳을 신호로 보내 주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으로부터 건네받은 목화투를 사용하여 도박을 하면서 자신의 허리에 찬 무선 수신기를 통해 전달된 진동횟수를 감지하여 이를 함께 도박에 참가한 피고인 A, I에게 피해자들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손가락 개수로 그 숫자를 알려주고, 피고인 A, I은 바닥에 놓인 화투패 4곳 중 피고인 B이 알려준 손가락 개수에 해당하는 곳에 도금을 거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것으로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650만 원 상당을 따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G, I과 함께 2012. 1. 29. 18:00경부터 같은 날 23:55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G이 끌어들인 피해자 L, N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410만 원 상당을 따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L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