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사전선거운동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내 경선과 무관하게 선거운동을 한 것이 명백하고, 설령 당내 경선에서의 당선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전선거운동과 경선운동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유죄로 인정함에 부족함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N 등 5명에게 지지를 호소한 2015. 11. 18. ~ 19. 은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을 140일 이상 남겨 둔 시점으로서 아직 해당 선거구조차 확정되지 않았던 점, ② 피고인은 당시 위 5명에게 같은 AC 정당 소속으로서 같은 선거구에 출마가 예상되던
D과 자신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를 알렸을 뿐 그 외의 후보자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점, ③ 지역적 특성에 비추어 피고인을 비롯한 C 선거구 예비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여 AC 정당의 공천을 받는 것이 1차 적인 목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AC 정당 당내 경선에서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로 선출되기 위한 목적의사에 따른 것이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나 아가 피고인이 당내 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라는 구실로 실질적으로는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당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