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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7.01 2015고단15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11. 19:00경 속초시 동해대로 3988길에 있는 속초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 B(38세)이 운전하는 C 동부고속버스에 승차하여, 위 버스가 같은 시 노학동에 있는 척산온천 부근에 이를 무렵 아무런 이유 없이 좌석에서 일어나 위 버스 통로를 걸어 다니며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씹할 좆같은 새끼야, 차 세우라“라고 욕설을 하고 위 버스에 승차한 승객들을 상대로도 욕설을 하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버스 운행을 중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속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4. 11. 19:40경 속초시 D에 있는 속초경찰서 E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 중 그곳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인 F 등 수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던 위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G(49세)에게 “야, 이 씹할 것이, 좆같네 진짜, 야 이거 수갑 풀어, 풀으라고 야 이 씹할 놈아, 야 이 개새끼야, 좆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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