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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9.11 2013고단1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8. 20:00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친구 C의 집에서부터 같은 날 20:30경 강원도 속초시 중앙동에 있는 중앙시장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날 21:20경 같은 시 노학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맞은 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8. 21:2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노학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맞은 편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척산온천 쪽에서 한화콘도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어두운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가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인도 상에 설치되어 있던 철제 도로표지판 기둥을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4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근육 및 힘줄의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사진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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