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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0.10 2013고단109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8. 26. 01:30경 평택시 E에 있는 F식당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G이 운전하던 승용차로 이동하던 중 G이 평택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C(28세)와 D으로부터 음주 단속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G(혈중알콜농도 0.155%)이 음주단속에 걸리는 것을 막기 위해 차에서 내려 “개새끼, 씹새끼, 니들이 뭔데 법대로 할려면 해봐”라고 욕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차량 운전석 쪽으로 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가 입은 조끼를 양손으로 잡고 힘껏 잡아 당겨 피해자의 발목이 꺾이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야. 새끼들아. 어린놈의 새끼들이”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를 말리는 순경 D의 엉덩이를 발로 1회 걷어찬 다음 D에게 “야. 새끼야. 내가 찼으니 법대로 해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C와 D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등을 가하였다.

2.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26. 01:35경 1항의 일로 조사를 받기 위하여 평택시 H파출소에 이르러 그 곳에서 사건 처리 중이던 경위 I에게 “씨발놈. 이거나 먹어라”라고 말하면서 I의 얼굴을 향해 약 10회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I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I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1. CCTV영상 CD 3매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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