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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2.15 2018고단162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유리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31. 20:00경 평택시 B, 2층에 있는 공용화장실 앞에 이르러 공용화장실 안에 있는 사람이 장난으로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착각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화장실 유리창을 내리쳐 피해자 C 등 위 건물의 임차인들이 관리하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위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나. 안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31. 20:35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 앞 도로에서 아래 제2항과 같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F에게 주먹을 휘둘러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가게 유리창을 깬 주취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F(31세), 같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32세)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하여 갑자기 욕설을 하며 위 F, G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G의 옷을 잡고 손으로 1회 끌어당기고, F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F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F를 손으로 잡아끌어 바닥에 내려치고,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수갑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를 잡아당겨 누르면서 G의 오른쪽 종아리를 수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의 여러 부위의 탈구,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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