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0.12 2012고단32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8. 15. 03: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사거리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서울 구로구 구로동 125-66에 있는 대림역까지 가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림역까지 택시를 타고가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그 택시요금 7,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8. 28. 20:00경 서울 구로구 E지구대 사무실에서, 택시무임승차와 관련하여 성명불상의 택시운전사와 위 지구대에 함께 온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로부터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한 경위에 관하여 진술서 작성을 요구받자, 경찰관 3명과 성명불상의 민원인 4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야, 니가 뭔데 지랄이야, 씨발놈들아, 좆밥 같은 놈아, 넌 예전이면 포졸이다. 큰 벼슬했냐, 씨발놈아, 다 죽여버리겠다. 야 이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지구대 밖에 있는 화장실을 가던 중에 별건으로 체포된 피고인이 화장실간 것을 감시하던 경찰관 G과 마주쳤다.

이에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자신을 함부로 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위 G의 무릎을 1회 차고 얼굴에 침을 뱉은 뒤, 이를 말리는 위 경찰관 F의 무릎을 발로 1회 차고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피고인 감시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3항의 일시, 장소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