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28 2014고정31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6. 10:25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피해자 D(여, 42세) 운영의 ‘E‘에서 다른 손님과 대화중인 피해자의 남편 F에게 “이 씹할 놈들아, 조용히 해라.”고 소리치고, 돈을 많이 넣었는데 경품이 나오지 않는다면서 오락기 위에 올려놓는 충전팩을 기계에 던지고, “이 씹할 년아, 왜 돈 넣는데 안 나오나 이 기계에 손대기만 손대라. 다 죽여 버린다.”고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게임을 하던 손님들이 오락실을 나가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뒤로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오락실 영업업무를 방해하였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업무방해 및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