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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5 2019고정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5. 대구 북구 B에 있는 건물 4층에서, 피해자 C(63세)에게 자신이 그곳 사무실을 임차하였는데 오락실을 운영할 자금을 투자하면 수익의 절반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2018. 1. 25. 피해자가 오락기 교체 및 운영자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투자하여 동업으로 위 건물 4층에서 성인 오락실을 운영하기로 계약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오락기 교체 및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취지대로 돈을 사용하기 보다는 자신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려는 마음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오락기 교체 및 운영자금 명목으로 2018. 1. 25. 피고인의 D조합(E) 통장으로 1,000만 원, 2018. 1. 26.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업계약서

1. 송금증, 계좌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조정 성립 후인 2018. 11. 27.부터 2019. 3. 28.까지 피해자에게 1,150만 원을 꾸준히 변상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대폭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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