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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26 2014고단601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피해자 B과 오락실을 동업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타이밍스왓치’ 오락기 40대를 받아 보관하며 오락실을 운영하던 중 2014. 7. 초순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정류장 근처에 있는 E오락실에서 위 오락기 40대를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임의로 대금 92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횡령액이 920만 원으로서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변상 되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동업자로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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