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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7 2019나145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8. 2.경 원고에게 대구 동구 C에 있는 건물 6층에 있는 ‘D오락실’(이하 ‘이 사건 오락실’이라 한다)을 맡아서 운영해 주면 그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다.

원고는 이를 받아들여 2018. 2. 3.부터 약 7일간 이 사건 오락실을 관리하면서 인건비, 오락기 세팅비용 등으로 합계 814만 원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오락실을 관리하면서 지출한 위와 같은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E과 이 사건 오락실을 운영하다가 단속을 당한 이후에는 이 사건 오락실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업주인 E을 소개해 주었을 뿐이다.

원고는 E으로부터 이 사건 오락실을 6,500만 원에 양수하기로 계약하고 자신이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면서 며칠간 운영하다가, 자금부족으로 인수를 포기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오락실을 관리를 위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단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원고가 투입한 비용을 돌려받기로 약속’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오락실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사실로 고소한 사건에서 E은, 원고가 6,500만 원을 주고 이 사건 오락실을 운영하겠다고 하여 운영을 맡겼다고 진술하였다. 2) 위 사건에서 원고도, E에게 매일 10만 원씩 합계 80만 원을 지급하다가 적자로 이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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