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3. 11.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건물 404호 소재 ‘C’와 인천 남구 D 소재 ‘E’ 라는 상호의 마사지(성매매)업소 2개소의 바지사장으로서, 실제 사장인 F과 함께 위 업소들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적법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과 함께 취업알선 브로커 태국인 G과 국내 알선브로커 H, I으로부터 소개받은 태국인 J(K생, 여)이 사증면제(B1)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15. 3. 30.경부터 2015. 5. 30.경까지 하루일당 약 15만 원을 지불해 주기로 하고 위 업소의 마사지(윤락녀)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5회 걸쳐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적법한 취업자격이 없는 위 태국인 여성 15명을 불법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J,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