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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고합181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7. 02:00 ~ 04:00 경 말레이시아 C에 있는 피해자 D( 여, 당시 26세) 의 숙소에서, 술에 취해 침대 위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문지르던 중, 잠에서 깨어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 하지 마세요.

”라고 계속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 회, D 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 피고인은 피고인 성기의 귀두 부분까지만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을 뿐이고,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여 이후 성관계를 중단하였다고

진술한다.

강간죄는 남성인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들어가는 순간 기수에 이르는 것이고, 성기의 완전한 삽입이나 사정, 성적 만족 등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강간 범행은 기수에 이르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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