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사단 D 대대 소속 군인으로 복무하던 중, 2017. 6. 2. 04:00 경 강원 E에 있는 위 대대 생활관에서, 잠이 오지 않아 옆자리에 누워 있던 동기인 피해자 F(21 세) 을 깨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어 반복적으로 움직이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팬티 속으로 넣은 뒤 피고인의 성기 귀두 부분을 잡게 하고 피해자의 손을 위아래로 흔들어 귀두 부분을 문지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군 형법 제 92조의 3, 제 1조 제 1 항,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폐쇄적인 환경의 군부대 생활관에서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은 범행 후 전역하여 현재는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