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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9 2018고합115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피고인의 여자친구, 피해자 D( 여, 가명, 23세) 의 커플 총 4 인은 거제도로 다 함께 커플 여행을 떠났다.

피고인은 2018. 1. 14. 00:30 경 거제시 E에 있는 F 리조트 1509호 내에서, 다같이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자기 위해 침실로 들어가자, 위 침실로 몰래 들어가 엎드려 누워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갑자기 벗기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잠시 뒤 다시 위 침실로 들어가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손가락을 성기의 내부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추가 진술 청취 보고

1. 각 객실 구조 그림,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97조의 2( 유사 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형이 더 무거운 유사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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