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07.25 2013고합147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 건물에서 D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내과의사로 같은 건물 7층에서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던 배우자 E이 2013. 4. 10.경부터 부산에 있는 딸과 함께 생활하면서 자신이 혼자 지내게 된 것에 격분하여, 2013. 5. 2. 04:20경 위 주거지 주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가스레인지의 불을 켜고 불 위에 신문지 뭉치를 올려놓아 그 불길이 벽지를 거쳐 주방 천장까지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 E이 주거로 사용하는 C건물 7층을 수리비 약 50만 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화재현장 사진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화재발생 현장 실황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및 그 가족이 주거지로 사용하는 건물에 불을 지른 것으로 자칫 같은 건물에 입원해 있는 환자 및 그 가족들의 생명ㆍ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에 손해를 가할 의도를 가지고 저질렀다기보다는 우울증을 앓아오던 중 술을 마신 상태에서 외로움에 죽고 싶다는 생각으로 우발적으로 거주지에 불을 놓아 발생한 것인 점, 다행히 신속한 진화로 인해 화재가 다른 곳으로 옮겨붙지 않아 피해가 확대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우울증과 알코올의존증을 치료하겠다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