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고등학교’ 재학 시절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여 중퇴한 것에 대한 원망으로 위 학교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1. 09:05경 진주시 D에 있는 ‘C고등학교’ 건물 1층 남자화장실 세 번째 칸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노트, 수건 등이 든 가방에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그곳 화장실 문에 옮겨붙고 천장까지 번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직원, 학생들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수리비 1,776,500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수사보고서(출동 당시 현장 상황 등),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행동조절장애 등을 앓고 있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충동조절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행동조절장애 등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전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