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25』 피고인은 2019. 3. 27. 01:00경부터 01:2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의 집인 안동시 C아파트 D호 출입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면서 “너네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집 안에 있는 내 물건을 가지고 갈 테니 문 앞에 내놔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위 출입문 앞에 불을 놓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신발, 지갑, 모자, 종이가방을 출입문 앞에 놓아두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지갑 안에 있던 종이와 찢어낸 종이가방 일부에 불을 붙인 다음 지갑, 신발, 모자, 종이가방에 가져다 대어 그 불씨를 옮겨붙게 하였으나, 마침 연기 냄새를 맡고 인터폰을 통해 화재가 발생한 것을 확인한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불을 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건물에 옮겨붙기 전 불을 끄고 화재를 진압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29』 피고인은 2019. 3. 24. 22:30경 안동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술집인 ‘G’에서 지인인 H이 피고인에게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소리로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테이블에 있던 맥주잔과 소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도착 시 사진 촬영 등), 수사보고(출입문 사진 첨부), 내사보고(범죄현장사진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