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3. 21:40경 대구 서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친구를 먼저 귀가시키자 피해자가 “친구에게 술을 더 팔 수 있었는데 왜 먼저 집에 보냈느냐”라며 핀잔을 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세면장에 보관중인 시너를 주방 바닥에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주방 바닥에 던짐으로써 위 주방 바닥 및 벽면, 가전제품 등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식당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화재 진화 경위 확인에 대해), 각 수사보고(긴급체포 경위에 대해, 사진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로 이용되던 식당 주방에 시너를 뿌린 뒤 불을 붙인 것으로, 이와 같은 주거용 건물에 대한 방화는 불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