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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9.19.선고 2014구합442 판결
사업시행계획변경취소
사건

2014구합442 사업시행계획 변경 취소

원고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원고 A 등 10인).

피고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14. 7. 25.

판결선고

2014. 9. 19.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1. 22.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는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정비사업비 개산액 약 1,686억 원'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아 2010. 1. 25,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설립된 피고는 2011. 10. 28. 임시총회에 '정비사업비 합계액 2,612억 원'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안을 상정하여 조합원 총 346명 중 22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명의 동의를 받았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은 2012. 4. 5. 위와 같은 내용의 사업시행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인가하고 2012. 4. 29. 이를 고시했다. 그런데 그 후 피고의 조합원 일부가 부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2012구합2932), 부산지방법원에서는 2013. 5. 30.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의 정비사업비가 조합설립 동의 당시의 약 1,686억 원에서 약 925억 원 증가한 것은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여 조합의 정관변경에 요구되는 조합원 2/3 이상의 조합원 동의가 필요하므로, 그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이유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피고는 2013. 9. 6. 임시총회에서 '정비사업비 합계액 약 2,691억'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변경 계획안을 상정하여 조합원 총 347명 중 247명이 참석한 가운데 240명의 동의를 받았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은 2013. 11. 22. 위와 같은 내용의 사업시행변경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계획'이라 한다)을 인가하고, 2013. 11. 27. 이를 고시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7,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계획은 조합설립 동의서에 기재된 '신축건축물의 설계 개요'를 변경한 것이므로, 조합설립 동의에 관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4. 5. 21. 법률제12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를 유추적용하여 토지 등 소유자 3/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계획은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 조합설립 동의서상의 정비사업비에 중대한 변경을 가져오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취소 판결을 선고받게 되자 다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임시총회에 상정된 것임에도, 피고는 마치 임대주택 건설비율에 관한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이를 반영하기 위해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계획을 상정하는 것처럼 임시총회 책자를 작성하고 임시총회를 진행함으로써 조합원들이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계획으로 조합설립 동의서에 기재된 정비사업비가 크게 증액된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계획은 그 인가에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것이거나, 피고의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조합원들의 의결권이 침해된 상태에서 받은 동의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판단

가. 토지 등 소유자 3/4 이상의 동의 필요 여부

1) 관련 법령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은 피고와 같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조합 설립시 시장·군수로부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인가를 받아야 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 없이 시장 .

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는 위 경미한 사항으로 제2의 3호에서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을, 제2의 4호에서 '정비사업비의 변경'을 각 규정하고 있으며,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1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호, 제4호는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과 '정비사업비의 변경'을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재개발사업에서 '건축물의 설계 개요'와 '정비사업비'는 조합원들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그 변경이 있을 경우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조합설립인가 시에는 재개발사업의 개략적인 윤곽만 정해져 있을 뿐이어서 이후 재개발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건축물의 설계 개요나 정비사업비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음에도 그 변경 시마다 조합원 3/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볼 경우 재개발사업의 지연, 조합원 총회 개최 비용의 증가 등으로 오히려 조합원들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점, 구 도시정비법은 위 두 가지 사항의 변경에 가중결의요건이 필요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과 '정비사업비의 변경'을 포함하는 사항에 대한 의결에 토지 등 소유자 3/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과 '정비사업비의 변경'을 포함하는 사항에 대한 의결에 조합설립 동의에 관한 구 도시정비법 제16조를 유추적용하여 토지 등 소유자 3/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조합원들의 의결권 침해 여부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계획안이 상정된 2013. 9. 6.자 임시총회의 안내책자 중 '조합장 인사말' 부분에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계획안이 기존 조합설립동의서의 '정비사업비'를 증액하는 내용이라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2013. 9. 6.자 임시총회에서도 사회자가 주로 임대주택 건설비율에 관한 법령의 개정으로 설계를 변경한 부분이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계획안의 주된 내용임을 강조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안내책자 제65쪽에는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계획의 정비사업비가 합계 약 2,691억 원임이 기재되어 있고, 2013. 9. 6.자 임시총회에서도 오기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안내책자 제65쪽의 내용이 언급되기도 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사업시. 행변경계획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조합원들이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계획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계획에 대한 조합원들의 동의에는 의결권을 침해당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문관

판사전범식

판사이경호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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