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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2.05 2020나2026377
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항소 이유의 요지 D이 입찰단계에서 제출한 혁신안( 이하 ‘D 혁신 안’ 이라 한다) 의 비용 중 569억 원을 초과하는 비용의 부담 주체는 D이고 D 혁신 안에 따른 조합원들의 경제적 이익은 854억 원으로, 이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총회를 개최하면서, D 혁신 안을 병행하여 상정하거나 D 혁신 안에 따른 조합원들의 경제적 이익을 전혀 알리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설계변경 안만을 단독으로 상정한 것은 조합원의 선택권을 침해한 것으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2019. 4 . 23. 법률 제 16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도시 정 비법’ 이라 한다) 제 45조 제 1 항 제 4호에 위배되는 바, 원고는 제 1 심에서 같은 사유를 들어 피고가 구 도시 정 비법 제 45조 제 4 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다가, 당 심에서 주장을 변경하였다.

이 사건 결의에는 중대 ㆍ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나. 판단 1) 구 도시 정 비법 제 45조 제 1 항 제 4호는 ‘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구 도시 정 비법 제 45조 제 1 항 제 13호, 동법 시행령 제 42조 제 1 항 제 3호는 이 사건 설계변경 안과 같이 ‘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 을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구 도시 정 비법 제 45조 제 1 항 제 4호는 물론 구 도시 정 비법이나 그 시행령, 피고의 정관 어디에도 ‘ 설계 개요의 변경’ 을 위한 총회에 여러 설계 안을 병행하여 상정하거나 여러 설계 안에 대한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비교하여 제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찾을 수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총회에 앞서 조합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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