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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8 2013구합3741
관리처분계획취소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A,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의...

이유

1. 사건의 경위 부산광역시장은 2006. 11. 15. 부산 남구 AD 일대 71,970㎡를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날 부산광역시 고시 AE로 이를 고시했다.

한편, C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피고 조합의 설립에 대해 토지등소유자 593명 중 492명의 동의를 받아 2007. 4. 13.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피고 조합의 설립을 인가받았다.

피고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에 대해 조합원 594명 중 431명의 동의를 받아 2008. 5. 15.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았고,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대해 조합원 591명 중 373명의 동의를 받아 2012. 6. 22.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았다.

그리고 피고 조합은 2012. 8. 23.부터 같은 해 10. 12.까지 1차 분양신청을, 같은 해 10. 15.부터 같은 해 10. 24.까지 제2차 분양신청을 받은 후,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조합원 426명 중 251명의 동의를 받아 2013. 8. 2.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았다.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조합설립 동의서, 사업시행계획, 사업시행계획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사업비(공사비) 정비계획 조합설립동의서 사업시행계획 사업시행계획 변경 사업비 (공사비) 약 1,774억 원 (약 1,613억 원) 약 2,238억 원 (약 2,002억 원) 약 3,425억 원 (약 1,835억 원) 약 3,097억 원 (약 2,422억 원)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 조합설립동의서 17평형 24평형 33평형 37평형 45평형 52평형 계 107세대 199세대 425세대 162세대 319세대 43세대 1,255세대 사업시행계획 23평형 23평형 33평형 38.39평형 45평형 52평형 계 107세대 (임대) 158세대 (분양) 472세대 308세대 156세대 44세대 1,245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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