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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9.11.선고 2014누22700 판결
사업시행계획변경취소
사건

2014누22700 사업시행계획변경취소

원고,항소인

별지 원고 명단기재와같다(원고A등10인).

원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B

피고,피항소인

대연7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대표자 조합장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D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2014.9.19. 선고2014구합442 판결

변론종결

2015.7. 10.

판결선고

2015. 9. 11.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11. 22.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사업시행변경계획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대연7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는 대연7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 업(이하 '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정비사업비 개산 액 약 1,686억 원'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아 2010 . 1. 25. 부산광역 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이에 따라 설립된 피고는 2011. 10. 28. 임시총회에 '정비사업비 합계액 2,612억 원 '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안을 상정하여 조합원 총 346명 중 223명이 참 석한 가운데 200명의 동의를 받았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은 2012. 4. 5. 위와 같은 내 용의 사업시행계획( 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 )을 인가하고 2012. 4.29. 이 를 고시하였다.

다. 한편, 피고의 조합원 중 일부가 부산지방법원 2012구합2932로 이 사건 사업시 행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부산지방법원은 2013. 5. 30. '이 사건 사 업시행계획의 정비사업비가 조합설립 동의 당시의 약 1,686억 원에서 약 925억 원 증 가한 것은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에 해당하여 조합의 정관변경에 요구되는 조합원 2/3 이상의 조합원 동의가 필요함에 도 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은 위법하다' 는 취지의 이유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을 취소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관련 판결' 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3. 9. 6.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총 347명 중 247명이 참석 [= 서면결의서 제출 조합원 230명 (단 , 서면결의서 제출 조 합원 중 57명은 직접 출석함) + 직접 출석 조합원 17명] 한 가운데 240명의 찬성으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정비사업비 합계액을 약 2,691억 원으 로 증액하는 내용의 사업시행변경계획안( 이하 '이 사건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이라 한 다)을 의결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관련판결에 대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부산고등법 원 2013누1881)은 2013. 12. 13. '피고가 항소심 소송 계속 중인 2013. 9. 6. 사업시행 변경계획에 관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세대수를 합계 1,114세대에서 1,175세대로, 연면적을 165,130,6432㎡에서 169 ,451,0233㎡ 등으로 변경 하기로 하는 등의 사업시행계획에 관한 변경결의를 완료하였고, 같은 해 11. 22. 부산 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변경된 사업시행계 획은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의 주요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으로서 이에 관한 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은 소급하여 실효되 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이 유로 이 사건 관련판결을 취소하고 소 각하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2014. 1. 1. 확 정되었다 .

바. 피고는 이 사건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공 사와 설계사 사이의 상세설계에 대한 협의내용을 반영하여 추가도면 작성절차를 거치 고, 부산광역시 남구청의 102동 부분의 건축법 적용문제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102 동의 형상을 일부 변경하는 과정에서 전체 세대수를 1,175세대에서 1,174세대로 축소 하고 , 평형의 종류와 평형별 세대수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 사업시행변경계획을 부산광 역시 남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은 2013. 11. 22. 위와 같은 수정 된 사업시행변경계획( 이하 '이 사건 수정된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인가하고, 2013 . 11. 27. 이를 고시하였다.

[이사건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의내용]

[이사건 수정된 사업시행계획의내용]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7,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수정된 사업시행계획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수정된 사업시행계획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피고가 2013. 9. 6.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결의된 것과는 다른 내용의 이 사건 수정된 사업시행계획을 부산광역시 남구청에 제출하여 2013 . 11. 22. 인가를 받았는바, 총회에서 결의된 사업시행계획을 수정하여 인가신청을 하려면 그전에 다시 수정된 내 용에 대해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 사건 수정된 사업시행계획은 이러한 절차 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하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 제30조 제9호, 동법 시행 령 제41조 제2항 제1호, 제4호에 의하면,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설계도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에도 , 이 사건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에는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및 '설계도서', 특히 근린생활시설에 관한 설계도서가 누락되어 있었고, 2013. 9. 6.자 임시총회 이전뿐만 아니라 임시총회 당일에도 조합원들에게 '정비사업의 시행기간'에 대해 설명하거나 근린생활시설 등에 관한 '설계도서 '를 제대로 제시한 사 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변경된 또는 수정된 사업시행계획은 위법하다 .

(3) 이 사건 변경된 또는 수정된 사업시행계획은 조합설립동의서에 기재된 '신축건 축물의 설계 개요'를 변경한 것이므로, 조합설립 동의에 관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2014. 5.21. 법률 제12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 제16조를 유추적용하여 토지 등 소유자 3/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3/4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위법하다.

(4 ) 이 사건 변경된 또는 수정된 사업시행변경계획은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 조 합설립동의서상의 정비사업비에 중대한 변경을 가져오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취소 판결을 선고받게 되자 다시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임시총회에 상정된 것임에도, 피고는 마치 임대주택 건설비 율에 관한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이를 반영하기 위해 사업시행변경계획을 상정하는 것 처럼 임시총회 책자를 작성하고 임시총회를 진행함으로써 조합원들이 조합설립동의서 에 기재된 정비사업비가 크게 증액된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변경된 또는 수정된 사업시행계획은 그 인가에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것이거나, 피고의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조합원들의 의결권이 침해된 상태에서 받은 동의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법하

(5)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는 종래 일반상업지 및 독립된 근린생활시설이 있었 는데, 이를 전부 없앤 이 사건 변경된 또는 수정된 사업시행계획은 기존 상가 소유자 들의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6) 이 사건 변경된 또는 수정된 사업시행계획은 이 사건 관련 판결에서 위법성 이 인정되어 취소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가결된 것이므로 위법하다.

(7)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있었던 종래 일반상업지에는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 할 수 없음에도 이에 반하여 작성된 이 사건 변경된 또는 수정된 사업시행계획은 위법 하고, 설령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경성대 및 부경대에 근접한 기존 상권을 모두 없애고 이를 주택용지 위주로 변경하는 것은 기존 상가 소유자들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위와 같이 위법한 사업시행계획변경에 대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이 별다른 법률 검토 없이 인가를 한 것 또한 위법하다.

(8) 이 사건 변경된 또는 수정된 사업시행계획은 기존 정비구역지정의 계획 취 지에 반하므로 위법하다.

나 .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 도시정비법 제2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 회 의결을 거칠 필요 없이 시장 ·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도시정비법이 사업시행계획 및 이를 변경하는 계획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인가에 앞서 조합원으로 구성된 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취지는 사업시행계획 및 이를 변경한 계획의 입안에 대하여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고 그들 상호간의 이익을 합리적 으로 조정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총회에서 결의된 사업시행계획을 수정하 여 인가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전에 다시 수정된 내용에 대하여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두4279 판결 등 참조).

( 나 ) 그런데 조합원 총회에서 결의된 이 사건 변경된 사업시행계획과 원고가 이 후 실제로 인가를 받은 이 사건 수정된 사업시행계획은 전체 세대수, 평형의 종류와 평형별 세대수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차이가 있는바, 이러한 차이가 도시정비법 시행 령 제38조에서 정한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피고로서는 인가를 신청하기에 앞서 이 사건 수정된 사업시행계획에 대해 다시 총회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봄이 상당 하다.

(다 ) 그러므로 살피건대, 전체 세대수, 평형의 종류와 평형별 세대수는 조합원들 이 분양신청을 할 것인지 여부, 어떠한 평형에 대해 분양신청을 할 것인지 여부, 분양 신청을 하였을 때 평형별 분양받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 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 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 세대수, 평형 의 종류와 평형별 세대수를 변경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다고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전체 세대수, 평형의 종류와 평형별 세대수를 일부 변 경하는 것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8조 각호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 중 어디에도 해당 하지 않는다 .

(라 ) 오히려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8조 제4호는 '세대수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 면적(바닥 면적에 산입되는 면적으로서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주택의 면적을 말한다 ) 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을 변경하는 때' 를 경미한 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대수 또 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을변경하는 것은 경미한 변경이 아니라 중대한 변경에 해당한

다고 볼 것이다.

( 마 ) 따라서, 총회에서 결의된 내용 중 전체 세대수, 평형의 종류와 평형별 세대 수를 변경하려면 다시 총회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가 임의 로 전체 세대수, 평형의 종류와 평형별 세대수를 일부 변경한 이 사건 수정된 사업시 행계획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바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을 결의하는 과정에서 조 합원들에게 실제 인가를 받게 될 사업시행계획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고지하였고, 시공사와 설계사 사이의 상세설계에 대한 협의 내용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단위세대의 전용면적을 일부 변경한 것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며, 더욱이 인가신청 전에 사업시행계획 인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건축법 적용에 관한 의견을 반영하 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경미한 변경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수정된 사업시행계획 에 대하여는 별도의 총회결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체 세대수, 평형의 종류와 평형별 세대수를 임의로 변경한 것은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 없고, 한편,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8조 제6호는 '사업시행인가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의 이행에 따라 변경하는 때 '를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인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건축법 적용에 관한 의견이 사업시행인가 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9의2호는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수 립 및 변경' 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 제9호, 같 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1호 , 제4호에 의하면,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설계도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 그런데,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설계도서 '가 누락된 채 이 사건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이 의결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은 제대로 수 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에 대하여는 별도의 의결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가 인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정비사업 시행기간을 인가 일로부터 60개월로 정하여 인가를 받은 것 또한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 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있다.

( 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4. 5. 인가를 받은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사업 시행기간이 60개월로 되어 있었고, 이 사건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을 의결할 당시 출석 한 조합원들에게 사업시행기간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계도서의 경우 에는 피피티(PPT) 자료로 작성하여 이를 조합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였으므로, 사업시 행기간 및 설계도서 부분의 하자는 없거나 치유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2012. 4. 5. 인가를 받은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사업시행기간이 60 개월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의 주요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이 사건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이 의결된 이상,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은 소급하여 실효 되었다고 볼 것인 점, 더욱이 이 사건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총회 를 진행한 사회자는 사업시행기간을 60개월이 아니라 6년이라고 안내한 점(갑 제9호 증 ) 등에 비추어 보면, 60개월로 인가받은 사업시행기간 관하여 적법한 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시행기간 부분에 하자가 없거나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주 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한편 설계도서를 대신하여 피피티(PPT) 자료로 작성하여 이 를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총회에 직접 출 석하여 위 설명을 들은 조합원은 전체 조합원 347명 중 74명에 불과한 점, 더욱이 서 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 230명 중 당일 총회에 직접 참석한 57명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들 역시 설계도서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계도서를 제시하지 아니한 하자가 없다거나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그렇다면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수정된 사업시행계획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항소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사

박효관 (재판장)

이봉수

이상완

별지

(별지)

원고 명단

1. A

2. E

3. 사회복지법인 애림복지재단

대표자 이사 A

4

5

6

7

8

9

0

관계 법령

제16조(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제13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6항 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 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 ·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 합원의 동의없이 시장 · 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정관

2.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 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과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서류

3. 그 밖에 시 · 도조례로 정하는 서류

제24조(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③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9의 2.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제28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

12. 그 밖에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사항

제28조(사업시행인가)

① 사업시행자(제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 사업시행자 가 시장 · 군수인 경우를 제외한다)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 "라 한다)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정하 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 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 · 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시장 · 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제외한다 )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인가받은 내용 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기 전에 미리 총회 를 개최하여 조합원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에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면적 50퍼센트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얻어 야 하며,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총회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30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

사업시행자는 제4조제6항에 따라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내지 8의 2. 각 생략

9.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조례 로 정하는 사항

제27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장의 주소 및 성명

2.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 는 신규가입

2의 2.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조합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인가 를 받아야 한다 )

2의 3.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

2의 4. 정비사업비의 변경

2의 5. 현금청산으로 인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변경되는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다만, 정비 구역 면적이 10퍼센트 이상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시 · 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38조(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

법 제28조제1항 후단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정비사업비를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변경하거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따라 변경하는 때. 다만,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금액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축물이 아닌 부대복리시설의 설치규모를 확대하는 때(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 다)

3. 대지면적을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때

4. 세대수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바닥 면적에 산입되는 면적으로서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주택의 면적을 말한다)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에 서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을 변경하는 때

5. 내장재료 또는 외장재료를 변경하는 때

6. 사업시행인가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의 이행에 따라 변경하는 때

7.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배치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선형을 변경하는 때

8.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

9. 사업시행자의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때

10.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때

1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변경의 인가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때

12. 그 밖에 시 · 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

제41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② 법 제30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 음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1. 정비사업의 종류 · 명칭 및 시행기간

4. 설계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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