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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6 2018가단40615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제네시스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보험자이다.

피고는 D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보험자이다.

나. E은 2017. 10. 19. 18:21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조수석에 F을 태우고 호남고속도로 천안방향 192.4km 지점(전북 익산시 여산면)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원고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G가 운전하는 H 렉스턴 승용차(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위 사고를 ‘1차 사고’라 한다). 다. 1차 사고 후 피해 차량은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위 고속도로 3차로에 가로로 정차되어 있었는데 피해 차량 뒷좌석에 탄 I은 뒷좌석 중간에 몸이 끼어서 스스로 피해 차량에서 내릴 수 없자 피해 차량 운전자 G 및 원고 차량 동승자 F이 I을 빼내려고 구호조치를 하였다. 이 때 원고 차량 운전자 E은 원고 차량의 비상등을 점등한 상태에서 갓길에 주차한 후 휴대전화 손전등을 켜고 3차로를 주행하는 후속 차량이 2차로나 4차로로 가도록 수신호를 하였다. 라. 1차 사고로부터 약 7분 후 J는 위 고속도로 3차로에서 피고 차량을 약 95km 의 속도로 운전하여 위 부근을 통과하고 있었는데,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위 사고를 ‘2차 사고’라 하고 1, 2차 사고를 합하여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I 및 구호조치 중이던 F은 각 다발성장기손상의 상해를 입고 사고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마. 피고는 I, F(이하 ‘망인들’이라 한다)의 유족에게 합계 280,000,000원을 지급한 후 자동차보험 K위원회에 원고 및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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