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31,732,256원, 원고 B, C에게 각 41,157,09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2. 11.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과 망 D은 법률상 부부이고, 망 E, 원고 B, 원고 C, 망 F은 원고 A과 망 D의 자녀들이다.
나. 망 D, E, F(이하 ‘망인들’이라 한다)은 2012. 11. 24. 04:11경 망 G이 운전하던 H 스파크 승용차를 타고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망 I이 운전하던 J 젠트라 승용차와 사이에 교통사고(이하 ‘선행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안성시 원곡면 지문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366.7km 지점 1차로에 정차하였다.
그런데 그 무렵 소외 K이 L 뉴그랜버드 고속버스(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위 고속도로 1차로를 시속 약 105km로 진행하던 중 선행 교통사고로 정차해 있던 위 차량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젠트라를 가해차량 전면 부위로 충격한 후, 계속해서 선행 교통사고 상황을 살피기 위해 차량에서 나와 있던 위 스파크 승용차 운전자인 망 G, 위 스파크 승용차 동승자인 망 E, F을 동시에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망 E, F은 각 현장에서 다발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하였고, 망 D은 2012. 11. 25.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소재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중증 뇌부종 등으로 사망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가해차량의 소유자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각은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