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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3 2017고단106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경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5. 6. 4. 선고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등 판결 : 징역 8월 경과 : 2016. 6. 16. 창원 교도소 형집행 종료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7. 4. 2. 13:50 경 김해시 삼방동 681-8 앞 도로부터 김해시 안동 육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 자운 전 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징역 형)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10월 선고 형 : 징역 10월 가중 사유 : 누범( 동 종), 전과 누적(= 판시 실형 전과 1회 무면허 운전 집행유예 1회 무면허 운전 벌금형 4회 외) 등 감경 사유 : 자백, 불우한 성장환경( 부 사망, 초등학교 졸업), 부양가족( 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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