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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9 2017고단1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09 년) : 혈 중 알코올 농도 0.194% 벌금 400만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4 년) : 혈 중 알코올 농도 0.188%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6. 12. 24. 00:40 경 창원시 진해 구 석동 안민 터널 부근 도로에서 창원시 의 창구 동읍 덕천리 25번 국도 자동차 전용도로 정비창 앞 도로까지 약 15km 거리에서 G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1. 자동 자운 전 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1년 6월 선고 형 : 징역 10월 가중 사유 : 높은 혈 중 알코올 농도, 동종 전력(= 판시 전과 2회 동 종 집행유예 2회 동 종 벌금형 4회) 등 감경 사유 : 자백, 부양가족( 노부, 처, 초등학생 딸 2명), 봉사활동, 건강( 고혈압 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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