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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09 2017고단20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1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07. 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31. 05:30 경 창원시 진해 구 안골동 소재 부산 신 항 서 컨테이너 부두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신항로 434에 있는 한진 해운 신 항 물류센터 옆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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