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7.24 2015고단2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2. 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6. 20:35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홍주고등학교 앞 노상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홍성읍 태양유통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5. 3.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14. 10:00경 충남 홍성군 갈산면 오두리 소재 논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서부면 천수만로 광리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