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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11.20 2013고단7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1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4. 17:00경 충남 홍성군 갈산면 상촌리에 있는 명성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갈산보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대림 데이스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수사기록 제19쪽)

1. 의무보험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위반 후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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