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5. 12.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2. 20:43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서부면 서부로 777 광리교차로 앞 도로를 부기리 쪽에서 공리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자기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우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궁리사거리 쪽에서 주행하여 오던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봉고Ⅲ 화물차량의 운전석 앞 팬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팬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차량에 수리비 2,46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충남 홍성군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6. 7.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21. 19:15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갈산면 갈산로95 갈산파출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