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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1.27 2020고합4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가명, 여, 15세) 의 2017년 경 초등학교 6 학년 담임교사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4. 18:00 경 당 진시 C 건물 D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집에서 인터넷 수업을 마치고 책을 사기 위해 당 진 시내에 나온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레슬링 놀이를 하자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 위에 올라탄 후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볼과 턱을 만지고, 팔로 발버둥 치는 피해자의 상체를 꽉 안은 후 손으로 거부하는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진 다음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옷을 들어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 가명),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가명 )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1. 감정 의뢰 회보

1. 고소인과 피의자, 고소인과 보건교사, 고소인과 E 간 메시지, 통화 녹음 파일 녹취록 7부, 통화기록 및 고소인과 피의 자간 카 톡 등 메시지

1. 각 수사보고( 첨부자료 포함, 증거 목록 순번 6, 12,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수강명령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5. 19. 법률 제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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