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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3.28 2016고단52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보안팀장이고, 피해자 D( 여, 19세, 가명) 은 같은 팀 직원으로 이들은 회사 상사와 부하직원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0. 4. 01:00 ~02 :00 경 회식을 마치고 피해자를 피고 인의 차량에 태워 이동하다가 태백시 E에 있는 'F 모텔' 주자 창에 이르러,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키스를 하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진 후 피해자의 치마 위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추가자료 제출 - 사건 이후 G 메시지 내용 등)

1.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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