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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3 2017고합246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2. 04:00 경 안성시 D에 있는 E 펜 션 내 ' 안 심정’ 객실에서, 피고 인의 옆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 여, 26세, 가명) 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가명),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가명),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범행장소 사진, 수사보고( 피의 자가 피해자 남자친구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관련), I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의 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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