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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3.22 2013고정14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차량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9. 12:25경 대구 달서구 진천동 소재 진천네거리 앞 노상에서 위 차량 등록번호판 중 숫자 ‘C’ 부분을 불상의 도구로 가리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로 운행한 것이다.

판단

피고인의 범의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있는지를 보건대,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모든 수사보고, 차량사진 등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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