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자동차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일자불상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B 소속의 C 영업용 택시가 교통무인단속 카메라의 단속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고휘도 반사스티커’를 번호판에 부착한 상태인 사실을 알면서도, 그때부터 2014. 9. 4. 16:14경 인천공항 택시대기장에 입차시 차량번호식별 자동기계장치에 인식되지 않음으로써 단속될 때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여 등록번호판의 판독이 곤란한 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81조 제1의2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는데, 법 제81조 제1의2호는 ‘제10조 제5항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0조 제5항은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법 제84조 제3항 제1호는 ‘제10조 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게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 법은 제10조 제5항의 규율대상을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와 ‘고의 이외의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 및 그와 같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로 구별하여 전자는 법 제81조 제1의2호에 따라 형벌을 부과하고, 후자는 법 제84조 제3항 1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