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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13 2019고정59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8. 19:00경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는 운암역 앞에서 주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B 포터차량 뒤 번호판 숫자C에 종이를 붙여 가리는 등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혐의자 적발보고, 위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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