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7.10 2019가단141514
주주권확인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내용과 같이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및 준비서면 기재와 같다
2. 판 단 피고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청구원인 사실에 대하여 명백하게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