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5.10 2018가단13573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759,843원과 그 중 88,934,486원에 대하여 2007. 3. 29.부터 2007. 6. 22...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 단 피고들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청구원인 사실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