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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2 2019가단506227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2. 25.부터 별지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및 판단 원고들의 주장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즉, 원고들과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보증금을 2,000만 원, 월차임을 231만 원, 기간을 2017. 4. 27.부터 2018. 5. 3.까지로 정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2기 이상의 월차임 연체 이후 2018. 5. 3. 종료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답변서나 준비서면에서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또한 위 보증금을 모두 월차임에 충당하여 공제한 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9. 2. 25.부터 위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원고들에게 위 월차임의 절반인 월 1,11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각 돈을 위 부동산 점유 상당 부당이득으로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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