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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15 2018가단13550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3. 27.부터 2008. 10. 31.까지 연 5%, 그...

이유

1. 주 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 단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사실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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