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11.15 2019가단11824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160,806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 단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사실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